■ 질문
공개공지에 의자 등 식재를 해야하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화성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8.]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926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9. 6. 14, 2022. 3. 14)
-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고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미술장식품·야외무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한다.
-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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