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에 의자 등 식재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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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공지에 의자 등 식재를 해야하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화성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8.]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926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로 설치한다. (개정 2019. 6. 14, 2022. 3. 14)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고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고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형물·미술장식품·야외무대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한다.
  4.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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