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의 정의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_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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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직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않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 58070-1190. 시행일자 : 2003.07.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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