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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0일

해양생물연구센터의 용도분류는_2004.12.17

■ 질의 해양생물연구센터(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와 실험, 배양, 사육 등을 위하여 연구동, 행정동, 실험동, 부대시설 등을 건축)의 건축법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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