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층간방화구획

2023년 5월 29일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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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질의 주차전용건축물 층간 방화구획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2항6호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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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9일

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

■ 질의 주차용건축물 경사로 층간방화구획 해당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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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 질의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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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지하주차장의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 2020-07-07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사담당관■ 질의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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