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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22년 5월 22일
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 질의 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 회신 건축물 사용승인후 취,등록세 및 등기는 둘다 30일 이내에 만들어야 되며, 기한이 초과될 경우 5%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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