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채광창

2022년 8월 7일

공동주택의 채광창 이격관련

■ 질의 공동주택의 채광창 이격 조건을 적용시 '채광창'이라 함은 각 세대별 외벽에 면한 채광창을 말함인지 아니면 복도나 계단실에 면한 외부 창을 모두 포함아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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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0일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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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0일

공동주택의 출입구 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 하나요

■ 질문채광방향이격 시 1층 출입구도 채광방향 이격하나요 ■ 답변원래 1층에 테라스하우스 같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이 있으면 1층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이격을 해야하나 공용부분인 경우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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