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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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