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23년 12월 13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_2005.07.08

■ 질의 기존의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용도분류는? ▣ 회신 귀 질의의 용도(체육도장 및 체력단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라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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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8일

건축물의 용도에서 1층 음식점, 2층에 7개의 객실일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되는지_2002.10.30

■ 질의 지상 1층은 음식점, 지상 2층은 객실 7실의 건축물로서 지상 2층의 객실이 단독주택(다가구) 또는 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민박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민박용도의 건축 시설 및 구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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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8일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 용도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1.19

■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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