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열관류율

2023년 3월 30일

분양건축물 창호의 열관류율값 구현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분양건축물 창호의 열관류율값 구현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답변 공동주택으로 분양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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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0일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 질의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 회신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7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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