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연면적

2023년 12월 20일

카페나 음식점에서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_2003.12.10

■ 질의 기존 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충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7월 3일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했나요?

■ 질문 건축법에 연면적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 ▣ 회신 1962.1.20일부터 건축법시행령 제정 당시 연면적을 사용함.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2월 21일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기준 인 “연면적”은 건축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1년 11월 28일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2천제곱미터는 해당층의 면적만 적용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기준이므로 지상, 지하층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