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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은 발코니인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이하 '실외기'라 칭한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릴창이 설치된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이라면 발코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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