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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2023년 3월 5일
승강기가 1대일 때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 질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겸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건지요? 아니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해야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구조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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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질문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답변 승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설치해야하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 10층 이상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합니다. 대수 산정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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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5일
비상용승강기 설치 및 인승에 따른 완화규정
질의 여러 대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가능한지 및 16인승이상 시 비상용승강기도 2대인정 여부 회신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 사용 가능하며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이더라도 1대로 간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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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일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기준
질의 승용승강기 2대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할 경우 추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회신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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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2일
승강기 대수산정 관련해서 오피스텔(일반건축)의 경우 피난용 승강기가 대수산정에 포함가능한가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은 승용승강기에 피난용승강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피난용승강기를 승용승강기 대수외에 별도로 1대를 추가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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