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승용승강기

2023년 3월 5일

승강기가 1대일 때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 질문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겸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건지요? 아니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해야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구조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2월 6일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질문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답변 승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설치해야하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 10층 이상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합니다. 대수 산정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2월 5일

비상용승강기 설치 및 인승에 따른 완화규정

질의 여러 대의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가능한지 및 16인승이상 시 비상용승강기도 2대인정 여부 회신 승용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 사용 가능하며 비상용승강기는 16인승이더라도 1대로 간주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2월 4일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대수산정 기준

질의 승용승강기 2대 중 1대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할 경우 추가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회신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1년 12월 12일

승강기 대수산정 관련해서 오피스텔(일반건축)의 경우 피난용 승강기가 대수산정에 포함가능한가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은 승용승강기에 피난용승강기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피난용승강기를 승용승강기 대수외에 별도로 1대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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