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형주택

2022년 5월 2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 01.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 02.50㎡→60㎡ 03.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 시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하고 3개이하의 침실(7㎡ 이상인 것)등으로 구성 04.침실(7㎡이상인것)이 2개이상인 세대수는 전체세대수(그 밖의 주택포함)의 3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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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공간구성 완화세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공간구성 완화세대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공포하는 날인 2022년 2월1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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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8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중 공간구성 완화세대(전용 60㎡이하, 침실3+거실1개)는 전체세대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은 타입별인지? 아니면 단지 내 전체세대수 기준인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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