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생활숙박시설

202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이전의 부산광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기준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이전의 부산광역시 생활형숙박시설 건축기준 내용 현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로 주택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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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3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시 주차장 설
치 등 관련

생활숙박시설의 주차기준은 거주자의 안전 저해, 인근 부지의 주차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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