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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물
2023년 9월 14일
건축물의 필로티에 설치하는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12.10
■ 질의 건축물의 필로티부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미술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동 미술장식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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