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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2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희시설 관리용인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은 건축법 적용대상인지_2005.11.02

■ 질의 관광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유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규모 운전실, 매표소, 화장실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영업허가등을 받은 유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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