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막다른 도로

2024년 1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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