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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024년 1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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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3일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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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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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설치하는 완화차선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_2006.01.02
■ 질의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완화차선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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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7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 합병 가능 여부_2002.11.22
■ 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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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8일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질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답변 이 현황도로와 접한 필지에 기존 건축물이 인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도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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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질문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 답변 이 현황도로와 접한 필지에 기존 건축물이 인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고시한 도로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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