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단열재

2023년 6월 13일

화재 확산 방지재료의 두께 폭 적용 기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 정책과)

< 민원 요지> - 외단열재와 외벽 마감재료와의 공간이 있는 경우 화재확산방지구조는 외단열재의 두께만큼만 설치하면 되는지 또는 외벽마감재료 뒤쪽 표면까지 닿도록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용>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2월 13일

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질의 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으로하여야 하는 단열재는 외벽 외측에 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2월 12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의 내부측도 포함하는 것인지?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으로 하여야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2월 11일

건축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준불연재급 이상 기준은 외벽의 내측 단열재도 적용 대상인가?

질문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단열재 기준은 외벽의 내측 단열재도 적용대상인지 답변 아닙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1월 31일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단열재?

■ 질문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단열재? ▣ 답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12월 1일

최하층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시 슬래브 상부에 몇퍼센트 이상

■ 질문 최하층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시 슬래브 상부에 몇퍼센트 이상의 총열관류저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답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장제1절제6조제3호가목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이전일 경우 70% 이상(중부2지역은 65%이상, 기준층은 60%이상), 2022년 7월29일부터는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3월 21일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경우의 단열재 설치여부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않는 경우의 단열재 설치여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외기에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2년 2월 16일

전기난방인 경우 슬래브 하부 단열재 설치해야 하는지?

전기난방인 경우 슬래브 하부 단열재 설치해야 하는지? 심야전기이용 온돌이 아닐 경우 단열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1년 9월 6일

지하주차장 상부 거실 하부의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는지?

■ 질문 지하주차장 상부 거실 하부의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하는지? ■ 답변 필로티에 위치한 주차장이 아니므로 불연재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불연재급 이상이면 화재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