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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2024년 1월 5일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04.02.17
■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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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2층 근생 3-4층 다가구)_2005.11.09
■ 질의 3층의 기존 건축물(1층:근생, 2~3층: 다가구주택)을 4층 건축물로 건축(1~2층: 근생, 3~4층: 다가구주택)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 이를 근생의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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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1층이 필로티인 다가구 주택에 1층 일부에 방을 설치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증축인지_2003.01.14
■ 질의 다가구주택(1층:필로티주차장, 2층~4층: 주택)의 1층 일부를 방으로 만들어 사용할 경우와 다락을 방으로 사용할 경우 각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다가구주택 필로티주차장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일부라도 타용도와 복합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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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7일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여_2004.09.16
■ 질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규정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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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일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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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함은_2003.01.21
■ 질의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비슷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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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9일
복합용도의 경우 1층 공용 계단실이 다중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1층 근생(소매점)과 2, 3, 4층 다중주택으로 사용할경우 1층 계단실이 다중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경우에는 다중주택에 해당되며, 「건축법시행령」제47조제2항제2호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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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7일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다가구주택 정의의 변경(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 질의 다가구주택의 정의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용도로만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회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관계 없으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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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6일
다가구주택은 언제부터 용도로 구분되었는가?
■ 질문 다가구주택은 언제부터 용도로 구분되었는가? ▣ 답변 1999.4.30일 개정, 1999년5월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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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일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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