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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2023년 3월 23일
대지와 보행자도로+공원과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질문 대지와 완충녹지가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답변 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완충녹지와 접한 대지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과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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