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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2022년 12월 16일
공동주택과 복합으로 건설할 수 있는 호텔시설 범위
■ 질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제12제1항의 호텔시설에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되는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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