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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시설
2023년 11월 14일
범죄자의 지도, 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_2005.02.19
■ 질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공공용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보호관찰소가 교도소·구치소등과 같이 범죄자를 구금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범죄자의 지도·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행정업무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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