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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9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은 방화구획대상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질의하신 해당 용도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이 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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