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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일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의 용도분류는_2005.11.15.

■ 질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서 말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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