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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2023년 6월 1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진입도로 포함 여부)
■ 질의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 개발사업 비고 1.의 내용 중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부지면적은 진입도로(도로점용 또는 도로개설 등) 면적을 포함한 것인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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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소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관련 질의
■ 질의 [주요질문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정보 : 개발사업 진행예정 / 부지면적 : 5,600제곱미터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 개발계획 등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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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민원인 -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한 후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21-0839, 2021.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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