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평상시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남구 OO동에 위치한 땅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도시계획과 지적과 건축과에 문의를 했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1
그림1번은 건축계획을 하고자 하는 대지(필지)에 소유자가 1인이면서 노선상업지역이 과반이 속하도록 대지분할이 가능한지?
(현재 대지는 804제곱미터이고 분할 예정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분할 후에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각각 660제곱미터 이하에 속하게 됩니다.)
질의2
그림2번은 건축계획을 하고자 하는 대지(필지)에 토지대장이나 법원등기상 소유자가 2인이상이면서 노선상업지역이 과반이 속하도록 대지분할을 할 예정인데 가능한지? (현재 대지는 804제곱미터이고 분할 예정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분할 후에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각각660제곱미터 이하에 속하게 됩니다.)
질의3
만약 1번도 분할이 안되고, 2번도 분할이 안된다면
현재 계획대지는 804제곱미터이므로 660제곱미터이상이고, 과반이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상태입니다.
현행 법상(입법예고 되었으나 실행되기전인 법을 제외-현재 신청할 경우만 해당, 2005년9월 상정된 법이 1년가까이 계류 중이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과 높이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 하는지요?
회신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5호에서는 「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의 분할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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