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질의
건축법 제7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지가 700여개로 많아서 대지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할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 중에서 필지가 많던지 적던지 간에 각각의 필지에 대한 소유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즉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만 하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나이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마당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에 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체확인(인터넷으로 등기부 열람이 가능한 경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허가와 관련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서비스반으로 전화(02-2110-8437)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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