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023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되는 DSR 적용 시 근로자의 소득이 인센티브 또는 이중 근로소득(투잡)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은 경우 적용 기준년도를 올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제2, 제3금융권 포함)마다 심사적용기준이 다른지요?
질의 2
관련법 규정에 대해 알 수 있는지요?
▣ 회신
o 금융위원회는 ‘22.6.16.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였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2.7.1일부터 차주단위DSR 3단계를 를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대상)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가계대출
o (DSR)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4장제4호가목에 따라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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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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