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 표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6미터 진입도로 2개가 접하거나 12미터 이상의 도로가 1개 접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제1항에 따라 기간도로와 접하지 못한 경우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주변으로만 500세대 이상의 경우 12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안되는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할 경우 그 접하는 폭과, 주택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지 않을 경우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3항에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인 경우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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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 9. 29.>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 9. 29., 2016. 6. 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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