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에 점자블록(점형블록) 설치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점자블록(점형블록 포함)은 크게 2군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행규칙 별표1 제6호라목(1)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안내시설입니다.
이 질의는 시행규칙 별표1 제6호라목(1) 관련 내용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나목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매개시설의 주출입구접근로에 대해 공공건축물이 아닌 민간건축물인 경우
주출입구가 공용복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보도(인도)에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출입하는 관공서가 아닌 수퍼마켓ᆞ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ᆞ미용원ᆞ목욕장과 휴게음식점ᆞ제과점 등과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약국, 일반음식점, 학원, 금융업소, 사무소 등의 주출입구에 점자블록(점형블록) 설치해야하는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안내시설 중 점자블록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나
제3호가목(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설치기준은 점형블록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라목에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 점형블록 설치도 의무인지 여쭙습니다.
이 규정은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을 기준으로 전면 0.3미터 지점에 설치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면 무조건 점형블록을 설치하라는 의미인지?
이렇게 되면 각 건축물에 상점이 없는 건축물이 거의 없어 정말 모든 건축물의 주출입구마다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 회신
질의하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 및 제4호 나목의 ‘안내시설(점자블록)’ 항목은 대상시설 부지 입구에서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동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0)(가)에 따라 (1)부터 … …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며, 출입문 관련 세부 규정은‘(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공용 주출입구를 거쳐 복도를 통해 각 근린생활시설로 접근하는 구조인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
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
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