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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_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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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제2호에 따라 적용 대상인지요?

질의 2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제2호에 따라 적용 대상이면,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인정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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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제2호에 따라 적용 대상인지요?

질의 2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 건축물은 공동주택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제3조제2호에 따라 적용 대상이면,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에 따라 별도의 인정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기준(1호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 2호 경량·중량충격음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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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시행 2018.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2. 영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영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영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5. 영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4조(바닥구조) 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Ⅰ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세대 내 층간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별표1에 따른 표준바닥구조(Ⅱ형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코니(거주목적으로 발코니를 구조변경한 경우 제외),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
2.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주차장, 기계실 등)이나 지면에 면해 있는 바닥, 최상층 천정 등과 같이 윗층 또는 아래층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공간으로서 허가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적어 이 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2024. 7. 9.>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
나. 목구조(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를 말한다) 공동주택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6. 8. 11., 2022. 8. 4.>
1. 임원 명부
2. 삭제 <2010. 11. 2.>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8. 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8. 4.>
[본조신설 2008. 9. 25.][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13. 5. 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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