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다목에 따라 철골조의 지붕틀의 높이가 4M 이상이고, 반자가 없는 경우 보 및 지붕틀은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철골조로 반자가 없고, 지붕틀의 높이가 10m이상인 경우 보 및 지붕틀은 내화구조인지요?
지붕틀과 다른 높이가 4m 이상인 주요구조부인 보는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는지요?
질의 2
체육관 지붕을 트러스로 구성한 경우 지붕틀에 트러스가 포함이 되는지요?
트러스는 보에 속하는지요?
즉 트러스가 주요구조부인 보일 경우 내화구조여야하므로 트러스는 내화성능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중 가목과 나목은 보의 내화구조, 다목은 철골조의 지붕틀의 내화구조에 대해 정하고 있음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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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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