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허가 접수 시인지? 접수전인지? 접수전이면 언제까지 접수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질의 2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경과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건축허가 대상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면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4조제1항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은 승인등을 신청하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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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약칭: 분산에너지법 )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
제29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이상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미만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10MW이상으로 증설하려는 자
3. 전기판매사업자와 최초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4.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이후 추가로 계약전력을 누적하여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관련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외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해서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신청서에 대하여, 제외신청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 여부
2.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 난이도
3. 계통영향사업자의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여부
4. 계통영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여부
5. 계통영향사업자의 재무 능력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적합한지 여부
6. 계통영향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 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7.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낙후도
8.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전력공급 자립도
9.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그 승인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에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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