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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_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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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3-0895981)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은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기숙사 건축기준에서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학생용 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소형주택 적용은 해야하지않는지요?

현재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학생용 기숙사는 400제곱미터당 1대이고 그 밖의 건축물은 30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지않아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숙사나 임대기숙사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한 어떤 기준이 또 다른 이웃간에 다툼이나 분쟁의 씨앗이 되어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3.27_기숙사 건축기준의 외벽의 안쪽 마감선, 면적, 주차장 및 분양가능에 대한 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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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3-0895981)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은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기숙사 건축기준에서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학생용 기숙사가 아닌 준주택인 일반형기숙사 및 임대형기숙사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소형주택 적용은 해야하지않는지요?

현재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학생용 기숙사는 400제곱미터당 1대이고 그 밖의 건축물은 30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지않아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숙사나 임대기숙사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한 어떤 기준이 또 다른 이웃간에 다툼이나 분쟁의 씨앗이 되어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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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_기숙사 건축기준의 외벽의 안쪽 마감선, 면적, 주차장 및 분양가능에 대한 해석.pdf

▣ 회신

– 기숙사는 주차장법령 시행령 별표1에 학생용기숙사 이외 용도의 기숙사는 “그밖의 건축물”의 해당되어 주차장 기준은 시설면적 300㎡당 1대이며,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기숙사 건축기준

[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4. 7.] [대통령령 제33379호, 2023. 4. 7., 일부개정]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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