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_2023.03.17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2303-0412710)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 전략 –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는 볼 수 없을 것”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당해대지(A)와 완충녹지(B)가 접하는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른 완충녹지는 괄호안의 녹지에 속하므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박현규주무관님의 의견과 상반되기 때문에 기 질의 대한 회신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피시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을 받아 몇 사람에게 문의했더니 당해대지와 접한 부분에 녹지가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괄호안에 명시된 대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첨부).jpg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은.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2303-0412710)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 전략 –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는 볼 수 없을 것”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당해대지(A)와 완충녹지(B)가 접하는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른 완충녹지는 괄호안의 녹지에 속하므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박현규주무관님의 의견과 상반되기 때문에 기 질의 대한 회신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피시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을 받아 몇 사람에게 문의했더니 당해대지와 접한 부분에 녹지가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괄호안에 명시된 대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첨부).jpg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은.pdf

▣ 회신

ㅇ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대지A와 완충녹지(B)의 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전문개정 2011. 9. 16.]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