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방청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른 것인지요?
질의 2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불가인지요?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인지요?
불가 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시의 회신 첨부문서 참조
첨부 파일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서귀포시).pdf
2023.02.21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제주시).pdf
첨부 01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pdf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pdf
▣ 회신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답변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 제3호 가목 및 「NFPC 301」 제5조 제9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되는 모법이 다르므로, 그 형태는 유사하나 설치근거가 서로 다른 기구입니다.
– 다만, 「NFTC 301」 2.2.1.4. 규정에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것은 바로 인접 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수직 아래의 세대로 대피하는 경우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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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답변
–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을 구성 운영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 운영 개의하고 출석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에 대한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 역시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운영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방청에서 제정된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53페이지)/ 5-9 양방향 피난성 안전성 강화/ 다. 피난설비(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상 장애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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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답변
–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해 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됨을 알려드리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방법령상 피난기구 설치여부는 「NFTC 301」 규정에 따라 검토 후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방청에서 제정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 라인(26페이지)/ 양방향 피난성 확보/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 구획시 제외) 및 빨래 건조대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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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용도마다 효율적인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할 것.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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