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제연팬룸은 급기와 배기가 있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제19조에 따라 급기송풍기가 있는 제연팬룸만 방화구획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배기송풍기가 있는 제연팬룸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1) NFPC 501A 제19조(급기송풍기)에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정의)제15호에 ‘”송풍기”란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록 ‘급기송풍기’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송풍기’는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급·배기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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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8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하고, 송풍기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되고 접근과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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