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포함) 시 통보는 사후(설계변경 후) 통보인지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복리시설은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면 되는지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은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은 일반건축물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하지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첨부 파일 참조)
질의 2
사업계획승인대상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분양해야 하는지요?
▣ 회신
가.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같은조제1호에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의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면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분양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제1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절차에는 「건축물분양법」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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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제8조(설계의 변경)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받은 자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통보할 것
2.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직접 내줄 것. 이 경우 분양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통보사실과 통보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내용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포함할 것
[전문개정 2011. 8. 11.]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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