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한눈보기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관련 아래 우측 이미지를 보면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이미지에 벽면적이 2분의 1이상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주차장으로 완화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2022.11.09_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벽 면적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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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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