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하나의 건축물(아파트 주거동)의 경우 외벽과 측벽은 서로 직각으로 만날 수 있지만 측벽과 측벽은 직각으로 만날 수는 없는지요?
즉 물리적으로 하나의 주거동에 측벽 바로 옆벽이 또 측벽이 올 수는 없는지요?
참고 자료
측벽과 직각으로 만나는 벽은 외벽인지 측벽인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측벽과 측벽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 측벽 ’ 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적으로 ‘ 구조물의 옆 ’ 에 있는 벽을 의미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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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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