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화구획 면적 산정 시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를 의미하는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방화구획 시 발코니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더라도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면적”에서는 제외하는지요?
발코니의 경우 확장전에는 외기로 보고 확장 후에는 거실이므로 방화구획 면적 확보를 위한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 층의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ㅇ 또한,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경우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에 아파트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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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4.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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