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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_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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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본문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로 명시하고 있어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는 30호이므로 주거복합 30호 이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주택법 적용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 30호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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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본문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로 명시하고 있어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는 30호이므로 주거복합 30호 이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주택법 적용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 30호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제1항에 의하면 동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30호 또는 30세대)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 포함)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의하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더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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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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