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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_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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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에 대한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 조례기준인지 아직 미정인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3-0751332 )에 추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약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미통보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7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질의1 관련)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첨부 질의회신 참조)

타 시도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자료 참조)

01.서울특별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1588)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 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인천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하여 적용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용적률 최대한도(일반상업지역인 경우 1,300%)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

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03.부산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204087)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0%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그 최대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치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적용하여 1300%를 초과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04.광주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97199)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에 대하여(답변) 일반적 용적률 규정에 관하여는「조례」 제72조에 따르고, 용적률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5.대구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6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시 최대한도 관련 사항인 [질의 4]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질의사항의 적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구·군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대전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3-0304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7.경기도 광주시 답변(신청번호 : 1 AA-2203-0751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내

용은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허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경기도 파주시 답변(신청번호 : 1 AA-2203-0303687)

먼저 동일한 민원내용에 대해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

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문의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나, 명확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의 법리적 해석이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09.경기도 부천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7059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질의회신 내용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봄이 타당하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 용적률의 120%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10.경기도 군포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835742)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최대한도 및 심의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

률 최대한도”는 귀하가 예시로 제시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인 1,300%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은 용적률 완화규정에 따라 1,560%까지 중첩적용 할 수 있으며, 1,3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1.경기도 평택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8374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12.경기도 과천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4-0323683) 6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관한 내용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며,

○ 해당 첨부파일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확인해본 결과, 2021.10.08일 해당 법률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개정

취지 등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에 나온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최대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과천시는 법률에서 정하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

인 계획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경상북도 경주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3-030428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제2호에 의한 용적률 완화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있는 1,300퍼센트를 기준으로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 아울러 ’22.3.11. 접수된 민원(1AA-2202-0839871)의 질의4에 대해 기 답변한 사항으로 혼선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054-779-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수십군데의 타시도 다수지역도 국토부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회신이 많이 있으나 생략함.

첨부 질의회신

2022.04.22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2022.03.25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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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에 대한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 조례기준인지 아직 미정인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3-0751332 )에 추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약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미통보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7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질의1 관련)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최대한도(e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관련)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첨부 질의회신 참조)

타 시도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자료 참조)

01.서울특별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1588)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 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인천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하여 적용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용적률 최대한도(일반상업지역인 경우 1,300%)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

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03.부산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204087)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0%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그 최대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치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적용하여 1300%를 초과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04.광주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97199)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에 대하여(답변) 일반적 용적률 규정에 관하여는「조례」 제72조에 따르고, 용적률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5.대구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6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시 최대한도 관련 사항인 [질의 4]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질의사항의 적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구·군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대전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3-0304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7.경기도 광주시 답변(신청번호 : 1 AA-2203-07512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내

용은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허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경기도 파주시 답변(신청번호 : 1 AA-2203-0303687)

먼저 동일한 민원내용에 대해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

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문의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나, 명확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의 법리적 해석이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09.경기도 부천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7059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질의회신 내용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봄이 타당하며,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 용적률의 120%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10.경기도 군포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835742)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최대한도 및 심의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

률 최대한도”는 귀하가 예시로 제시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인 1,300%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건축물은 용적률 완화규정에 따라 1,560%까지 중첩적용 할 수 있으며, 1,300%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1.경기도 평택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8374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이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12.경기도 과천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4-0323683) 6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관한 내용의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며,

○ 해당 첨부파일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확인해본 결과, 2021.10.08일 해당 법률이 개정된 후에는 해당 개정

취지 등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를 적용함이 타당하며, 해당 조항에 나온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최대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과천시는 법률에서 정하는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

인 계획이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경상북도 경주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3-030428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제2호에 의한 용적률 완화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있는 1,300퍼센트를 기준으로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ㆍ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 아울러 ’22.3.11. 접수된 민원(1AA-2202-0839871)의 질의4에 대해 기 답변한 사항으로 혼선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054-779-6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수십군데의 타시도 다수지역도 국토부의 해석과 동일하다는 회신이 많이 있으나 생략함.

첨부 질의회신

2022.04.22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2022.03.25_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 회신

가. 국계법 제78조제7항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적용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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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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