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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가목의 지붕의 빗물_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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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 동 지붕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 동별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각 지붕의 빗물을 지하 등 한 곳으로 모아서 빗물저류조를 처리해도 되는지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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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은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 동 지붕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각 동별로 빗물저류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각 지붕의 빗물을 지하 등 한 곳으로 모아서 빗물저류조를 처리해도 되는지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단일 대지 내에 여러 동으로 구성된 시설물은 건축면적에 포함된 전체 동의 지붕면적에 대하여 빗물을 집수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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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5. 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2호, 2020. 2. 24., 일부개정]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4.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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