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제처 한눈보기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제외 중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대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의 9)에서 설명하는 이미지가 적정한 해석입니다. 법제처의 해석과 국토부의 고시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교체 부탁드립니다.
개념은 상부에 건축물이 있더라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이 법 해석 및 이미지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미지는 상부에 캐노피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식으로 그려져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교체 부탁드립니다.(첨부 이미지 참고)
▣ 회신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공하는 한눈보기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①건축법 제2조 정의(부속구조물): 인용조문 정정(1AA-2201-0861710),
②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옥상 조경의 방법 등): ‘휀룸’ 표기 정정 등(1AA-2201-0861853),
③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관련 이미지 추가(1AA-2201-0862240),
④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바닥면적 제외-냉난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 등: 배기장치 이미지 ‘PD’의 표기 정정(1AA-2201-0863150),
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바닥면적 제외-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이미지 정정(1AA-2201-086331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① 및 ②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정정 게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다음으로, ③, ④, ⑤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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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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