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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지을 수 있는지요_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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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계법에 따라 각 지역에서 허용용도인 경우 지원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업단지 밖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와 복합건축물로 함께 지을 수 있는지요?

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인 경우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존 질의 답변의 경우 지원시설인 경우 함께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지원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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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계법에 따라 각 지역에서 허용용도인 경우 지원시설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업단지 밖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와 복합건축물로 함께 지을 수 있는지요?

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인 경우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기존 질의 답변의 경우 지원시설인 경우 함께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지원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첨부 자료 참조)

첨부 질의회신

2020.04.07_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질의 회신

2021.11.12_산업단지 밖의 하나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 회신

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6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과 해당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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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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