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수가 포함이 되는지요?
즉, 충전시설의 수에 콘센트의 수가 포함이 된다면 포함되는 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각목에 따라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최초 건축허가일이 2022년 1월 28일 전인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수에 일정 비율을 곱한 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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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 1. 25.][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8로 이동 <2022. 1. 25.>]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25.][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2. 1. 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6. 5. 6.] [국토교통부령 제1581호, 2026. 5. 6.,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2016. 8. 12., 2017. 12. 26., 2019. 1. 16., 2020. 1. 7., 2021. 1. 12., 2022. 2. 11., 2022. 12. 19., 2026. 1. 30.>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비율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가. 2023년 6월 31일까지: 4퍼센트
나.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7퍼센트
다. 2025년 1월 1일 이후: 10퍼센트
② 제1항제4호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같은 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9.>
[본조신설 1993. 7. 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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