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지하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창고 또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의 호별 부속창고의 출입구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6호에 따라 전면 유효거리 1.2미터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에 적용하는 규정을 지하에 위치한 부속용도의 창고에까지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가목(10)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세대별창고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시설의 용도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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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설치기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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