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KDS 41 17 00 : 2019
1층 개별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상부 캐노피도 비구조요소인지요?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따로 있는 주거복합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통하지 않는 1층 개별 근린생활시설 상부의 캐노피도 피난경로상의 비구조요소 적용 캐노피인지요?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점포만 출입하는 출입구 상부에 위치한 캐노피입니다.
▣ 회신
ㅇ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르면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의 중요도계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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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 2019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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